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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27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 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 정(안 제36조의2 신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 (별표2, 별표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26 경기 오산시 오산시립미술관 2017.12.01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00 27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08.03.31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85 28 경기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2007.02.16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263 29 강원 강릉시 강릉시립미술관 2013.04.16 강원도 강릉시 황부산로 40번길46 30 강원 인제군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2013.09.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예술인촌길 66-27 ..PAGE:3 - 3 - 31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2003.02.2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32 충북 진천군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2014.01.0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1504-10 33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미술관 2018.01.0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8번길 50 34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대청호미술관) 2007.03.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721 35 충북 청주시 청주시 한국공예관 2005.09.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36 충남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1.11.0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37 충남 천안시 천안시립미술관 2016.01.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04-04
    • 포함) - 시설 보호 및 원상복구(청소 포함) 대책 2.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 필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행사청소용역계약서(100명 이상 참석하거나 무대ㆍ장비 등 설치할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진행 및 결과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허가결정  허가결정 및 허가  통보 신 청 인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23. 4. 4.>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연 락 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2
    •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22-07-21
    •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1
    •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7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그 밖의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2)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태권도대사범 지정 요건인 윤리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0-05-28
    •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