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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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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08-2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토토 소매인 선정기준 2010-09-13
    •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2호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목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다. 개설제한 거리규정 : 1km 1km 기준의미 : 식료품 및 편의품 등의 2차상권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내점고객 중 10~25%정도가 거주하는 상권범위이나 선매품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의 고객만을 흡입할 수 있는 거리임. 이내 개설 불허 3) 전업복권방 가. 전업복권방이라 함은 아래 명시한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가) 복권판매를 주요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구분이 복권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기타 전업복권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전업복권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귀속함. 나. 건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제118호) 개정(2011.1.1시행) 2011-01-05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76호) 2012-08-30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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