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고문.hwp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hwpx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4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제2항)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매 분기말일에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함. (안 제10조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보고 등을 통한 기금관리 체계화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제5호에서 위임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안 제13조 각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용도가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4. 기금의 지원 등 규정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안).hwpx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시적 규정(~22. 12. 31.)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 제18749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4. 12. 시행) 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정을 삭제한 바, 시행령의 한시적 규정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임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안하려는 것임. ○ 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동일하다는 점,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집행 업무에 차질이 있는바 신속히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