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체육과
법인체명
한국생활체육진흥회
설립일
2005.08.25.
대표자
전길영
시도명
경기
전화
031-486-8833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한국사회 전반의 잔존하고 있는 불건전한 여가행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규칙적인 국민체육활동으로 생활화시켜 국민의 여가생활과 함께 국민 개개인(성인, 청소년, 아동 등)의 건강한 삶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기풍의 조성은 물론 사회속에서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성문화 발전과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 사회에 신바람 나는 활력을 높여나가는데 목적을 둠 
주요사업
- 모든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운동 전개
- 스포츠 동호회(생활체육, 수상, 승마, 캠핑, 배드민턴 등) 자생적 체육 클럽의 지원 육성
- 레져스포츠(육상, 수상, 동력 등) 및 레크레이션 등 가족스포츠 진흥 관련 (원격)평생교육 사업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원격)평생교육사업
- 학 ․ 취 ․ 창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원격)평생교육사업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 및 보급관련 사업, 획득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육상, 수상, 공중 등)
- 각종 사회인 생활체육대회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 생활체육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 및 (원격)평생교육 사업
- 국민 건강의 중용성 인식증대 및 생활체육 홍보활동 전개
-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위·수탁 관리 운영
-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대회 등 기회개발 활동 지원 (취·창업 포함)
- (원격)평생교육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다문화,여성,청소년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 공익사업 수행
- 생활체육문화 관련 재테크, 안전위험관리 업무(보험실무, 총무관리 등) 운영
-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계륜, 걷기, 탁구, 달리기, 요트, 보트 동력, 배드민턴, 테니스, 각종 무예 등)
- 기타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 수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