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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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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분야 예산 집행현황 2006-10-11
    • 관광분야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2006 예산액 (A) 집행액 예산잔액 (C=A-B) 관광자원개발지원 1,584 981 603 개도국국제관광교류 100 99 1 관광자원 개발평가 및 모델개발 600 300 300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 734 545 189 섬진강권역영상관광벨트조성연구 150 37 113 국제관광교류 1,281 921 360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0 100 WTO 국제기구 분담금 782 586 196 아세안관광가이드 및 관광전문인력초청연수 399 335 64 남북교류타운건립지원 500 500 0 25 25 0 기초관광자원개발 149,296 93,735 55,561 관광지개발 33,105 21,349 11,756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 63,889 39,07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8,497 4,727 광역관광자원개발 51,631 26,791 24,840 남해안관광벨트조성 22,532 14,548 7,984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9,099 12,243 16,856 제주웰컴센터건립 2,000 0 2,000 대전컨벤션센터건립 10,000 0 10,000 216,317 122,953 93,364 기본경비 336 190 146 문화관광상품 100 41 59 문화관광행사 66 36 30 국제관광협력 276 188 88 778 455 323 217,095 123,408 93,68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요약]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 분석 ❑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변경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된 31억원을 계상 ..PAGE:299 제3부 산업 분야 293 [표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6,200 4,200 3,100 -1,100 -26.2 ❑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문제점 ◦ 황우석 교수의 최고과학자 취소 이후 지원 조건이 변경됨 - 1인당 연구지원비 규모 축소(30억원 → 15억원), 지원기간 연장(5년 → 6년(3+3년)) 및 연구인프라 지원(125억원) 폐지 ◦ 지원 조건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06년도 국가과학자 선정 공고가 8월 22일에야 이루어졌음 - 국가과학자의 연구개시 일정이 11월 1일로 예정되어, 예산의 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음 ❑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 2006년도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11월로 예정된 만큼 2007년도에 계획된 지원금액은 재검토 가능 - 2007년도 지원금액은 2006년도 지원금액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삭감후 2008년도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 - 2007년도에 추가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다양화 3,267 3,248 3,385 3,460 3,570 2.2 학술연구역량강화 3,223 3,444 3,579 4,234 4,964 11.4 대학생복지지원 1,498 2,197 2,582 2,767 2,920 18.2 지식정보화지원 210 196 222 230 238 3.2 합계 33,666 35,308 37,140 39,340 41,655 5.5 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59] 고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재원배분 방향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증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여해주 는 대학생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부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12-01
    • 위원회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도서관 정책과 시책의 주요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7-01-22
    •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수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02-05
    • 있도록 함. (3) 기금지원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기금 지원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징수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2) (1) 영화진흥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 (2)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영화진흥위원회의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2-08
    •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독서의 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의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독서관련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13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02-26
    •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공하는 게임물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여부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의 2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1호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 제2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게임제공업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게임제공업 등록증”을 “일반게임제고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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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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