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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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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19
    •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시 일정 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 개정) 1)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함. 바. 분양된 건축물의 관광숙박업 등록시 등록기준 보완 (별표1 제2호 및 제3호 개정) 1) 호텔․콘도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호텔․콘도 등록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함 2)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유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상 미비한 점을 보완 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018-11-28
    •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기획업자'와‘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기획업자'는‘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마. 공용서버 임대 :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바. 뉴스콘텐츠 유통표준시스템 개발지원 : 0 → 780백만원 (순증)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신문산업의 매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콘텐츠의 유통표준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진 유통환경 구축 지원 사. 조사연구 사업 : 500 → 1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의 개발 및 미디어산업 정책의 방향 정립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연구사업 지원 2. 독자권익 보장 사업 : 1,450 → 450백만원 (1,000백만원 감) 가.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 300 → 300백만원 ㅇ 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설치확산 및 활성화 유도 나.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지원 : 150 → 150백만원 ㅇ 신문과 신문인의 윤리의식과 윤리실천수준을 고양함으로써 신문의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회복 지원 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1,000 → 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사업 폐지 3. 경영합리화 지원 : 900 → 650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6예산현액 : ’06당초예산 + 전년도(’0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07예산현액 : ’07당초예산 + 전년도(’06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04 ’05 ’06 ’07 ’08 ※ 세부사업명 기준(’08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단위사업명 ’07예산 ’08요구(안)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 세부사업명 ㅇ ㅇㅇ도 ▪ ㅇㅇ유적정비사업(ㅇㅇ시) ▪ ㅇㅇ시설건립(ㅇㅇ군) ※ ’08요구내역은 지자체 신청내역을 요약 정리(특히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 부처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재해예방 및 GB관련 사업, 혁신계정 사업은 부처검토의견란에 조정란 삽입하여 조정금액 표시 □ 검토의견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4-10-10
    • □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시설확충과 관광사업체운영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사업예정자임. □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지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지원대상은 체육용구생산업체, 시설설치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임.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임.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등임.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당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직원 등임. (2) 융자조건 융자사업사업기간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융자기간 관광산업 융자지원 ’73년~계속 관광사업체의 건설 및 개보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18-05-31
    • ㅇ예산 내역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941백만원, 현장예술인력육성 10,700백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 사업 목적 ㅇ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7,389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 시․도, 한국지역문화협의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ㅇ예산 내역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7,119백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270백만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사업 목적 ㅇ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24,707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17개 광역 시‧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동극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국악방송, 예술단체 및 개인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ㅇ예산 내역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05-28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시) 사업승인년도/표준건축비/사업승인면적(설치대상면적):1997/100원/1000㎡ 설치변경년도/표준건축비/설계변경면적(설치대상면적):1998/200원/11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000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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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설명자료 2019-01-18
    • 강화 : 364 → 346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425 → 1,335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564백만원 (신규) -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564) 【 국가균형발전회계 】 ▶ 437,743→ 410,219백만원 (27,524백만원 감) 【 지역자율계정 】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개발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ㅇ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 사업기간 : ’81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안내체계구축 【 지역지원계정 】 ▶ 172,811백만원→ 147,540백만원 (25,271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172,811백만원→ 147,540백만원 (25,271백만원 감) 가. 광역관광자원개발 : 147,811 → 126,876백만원 (20,935백만원 감) ㅇ 3대문화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각 호------------------------------------ 신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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