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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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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2005-06-28
    • 다만, 가목과 나목에 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전문기관) 제2조의 주관연구기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지원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장관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 받은 전문기관은 수탁업무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출연금의 지역문화산업연구비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비지원 사업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주관연구기관 지원사업의 시행공고, 과제신청·선정 등 제6조 (사업시행공고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08-25
    •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3.(생 략)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 설〉 5. (생 략) ② ~ ④(생 략)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6.(생 략) 〈신 설〉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생략) 1. ~4.(생략)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8.(생략) ②위원회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8-25
    • 기술지원 등) 4.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선수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한을 위탁(안 제45조 제2항) ㅇ 일반선수에 대한 우수선수 인정은 대한체육회에 기 위탁 시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9.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제15조의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제2항제3항제4항을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④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벌칙)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개월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운영규정(제정) 2005-10-18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 제9조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 설치․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양성평등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영역 개발 2. 양성평등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내부위원은 기획총괄담당관, 양성평등문화정책 담당자 및 양성평등문화정책 위원회 내부위원이 각 실․국별로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촉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때 각 분야별 위촉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는 2인 이상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005-12-06
    •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006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종교문화 보존․육성으로 민족문화 창달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사회 안정적 발전 도모 ㅇ 전통 종교문화 기반 구축으로 민족문화 창달 ㅇ 대외 종교교류를 통해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종교간 화합 연합행사지원 7개 사업 8개 사업 10개 사업 12개 사업 13개 사업 14개 사업 15개 사업 ▪성균관 향교 인성교육참여자 수 49,000 명 50,000명 55,000명 57,000명 59,000명 60,000 명 62,000 명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종교문화지원 16,341 28,930 34,499 37,500 41,000 25.9% (일반) 종교문화활동지원 4,148 8,730 11,099 10,900 11,800 29.9% (일반) 종교문화기반구축 11,893 20,200 23,400 26,600 29,200 25.2% (일반) 전통사찰관광정보 시스템 300 - - - - - 2. 단위사업 내용 【종교문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종교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종교간 이해와 화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예산총칙 2006-04-17
    •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 이 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 험 보 상 금 ㅇ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 료 비 ㅇ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ㅇ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균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지원대상 지자체”라 함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균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05목, 412목)은「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타 균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세출예산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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