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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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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설명자료(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 기준) 2017-06-14
    • 사업기간) ‘04~’23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보조사업 ㅇ(시행주체) 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경비내역 ㅇ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388,000천원 ㅇ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13,650,000천원 ㅇ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8,432,000천원 ㅇ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428,000천원 ㅇ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1,185,000천원 [2100]인문정신문화진흥및문화기반육성 [2131]도서관정보·정책체계활성화 10,213,000 10,428,000 △215,000 □사업개요 ㅇ(목적)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통계관리 등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도서관 서비스 및 기반 확대를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식정보 역량 강화,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ㅇ(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ㅇ(지원형태)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ㅇ(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경비내역 ㅇ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9,663,000천원 ㅇ해외작은도서관 조성 550,000천원 [2100]인문정신문화진흥및문화기반육성 [2132]지능형도서관기반기술조성 861,000 967,000 △106,000 □사업개요 ㅇ(목적) 도서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4-04-08
    • ~ 단년도 계속사업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지자체자본보조(5:5)/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내용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디지털스토리텔링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비슬산 관광명소화 2. ‘14년 계획 : 6,586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 1,403백만원 ㅇ 디지털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800백만원 ㅇ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안내소, 안내표지, 안내지도) : 4,083백만원 ㅇ 비슬산관관명소화 : 3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13. 1~2월 ㅇ 사업추진 및 평가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4162 - 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14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600 4,094 4,044 - 50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 유적지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들에게 관광 만족도를 증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 □ 사업내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 물건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예술국 예산 사업 현황 2014-04-17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4. 1월 - 공연연습장 관리 및 환경개선 : ~12월 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 □ 사업목적 ㅇ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법정법인 전환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소외계층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필요한 문화복지 증대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사업내용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지원 및 고유사업 지원 ㅇ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수행주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사업예산 : 880백만원 ㅇ예산내역 - 인건비 600백만원, 사업비 280백만원 □ 추진일정 ㅇ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 1월 - 지원공고 및 지원대상 문예회관 선정 : 2~3월 - 문예회관 레파토리 개발 지원 추진 : 3~12월 15. 예술창작활동 지원 □ 사업목적 ㅇ시각예술 해외시장 개척, 예술정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 및 개발,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포상 등 미술ㆍ문학 분야의 역량 제고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총사업비 : ‘01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사업내용 : 예술정책 개발 및 평가,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수행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예산내역 2015-01-13
    • 300 전남 순천시 신규 순천 테니스장 기능보강 600 전남 신안군 계속 신안 공설운동장 건립 100 전남 여수시 계속 진남 수영장 건립 2,354 전남 영광군 신규 영광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1,050 시도 시․군․구 구분 세부내역사업 예산액 전남 영암군 계속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560 전남 완도군 신규 완도 종합운동장 개보수 195 전남 완도군 신규 완도 국궁장 시중당 건립 105 전남 장흥군 신규 장흥 탐진강변 체육시설 조성 30 전남 진도군 신규 진도군 실버 탁구장 건립 240 전남 해남군 신규 해남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450 전남 본청 신규 KIC듀얼서킷조성(제2트랙) 180 전남 본청 신규 전남 다목적 스케이트장 조성 300 전남 여수시 신규 진남 보조축구장 및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300 전남 광양시 신규 광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450 전남 담양군 신규 담양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570 전남 강진군 신규 강진 야구연습장 확장 공사 180 전남 함평군 신규 함평 나비야구장 기능보강 및 다목적 선수합숙소 리모델링 330 경상북도 28개소(신규 21, 계속 7) 8,285 경북 구미시 신규 구미시니어스포츠파크조성 200 경북 문경시 신규 낙동강카누수상레포츠공원조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예산현황 2013-07-04
    • ㅇ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실태조사 (2회, 8~12월) 4.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사업 목적 ㅇ 도서관 자료의 창조적 유통․이용․관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술 개발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Open Access 기반 지식정보 유통 기술 개발 및 확산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 보조 ㅇ 예산 내역 - 국내 학술지 수준제고 및 유통체계 혁신 : 323백만원 - 지식콘텐츠 아카이빙 및 공유 인프라 구축 : 526백만원 -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제 구축 : 145백만원 □ 추진 일정 ㅇ‘13. 3월 초 :‘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ㅇ‘13. 3월 중 :‘13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ㅇ‘13. 9월 : 중간 진행 경과 점검 ㅇ‘13. 10월 중: Open Access Korea 세미나 개최 ㅇ‘14. 2월 : 최종 결과보고 5.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사업 목적 ㅇ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야간개장 및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평일 낮 시간대 문화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야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지역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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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5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2015-04-02
    • ‘15년 동계체전(5종목, 3,500여명), 전국체전(42종목 28,000여명)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예산 내역 - 5,648백만원 :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848백만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운영비 지원 3,500백만원, 시도체육회 지원 1,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3년~) 29. 지역 스포츠과학거점 운영 □ 사업 목적 ㅇ 스포츠과학지원을 국가대표선수 위주에서 지방 선수로 서 비스 확대 ㅇ 스포츠과학지원을 통한 지역선수 경기력 향상으로 우수선 수 저변 확대 ㅇ 중앙과 지방의 스포츠 인프라 균형 발전을 위해 인적· 물 적 지원 필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지역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주기적 경기력 진단 및 훈련프 로그램 지원 -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의 현장적용 지도 - 지역별 특화 종목 중심으로 지원 및 연차별 지원 종목 확대 - 사업관리 효율성을 위한 WEB 기반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과 관련한 측정종목 등 기타 연구 사업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한국스포츠개발원, 시도체육회) ㅇ 예산 내역 - 3,000백만원 : 기관운영비 1,004백만원, 지역 스포츠과학운영556백만원, 과학 측정기자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입안예고 2006-09-01
    •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3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55조(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제5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5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 등 징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징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1. 주의 2. 시정권고 3. 30% 감봉(3개월, 6개월) 4. 면직, 해촉 ②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59조(의견제출)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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