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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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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5-08
    • 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6조 (경비의 보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세종특별자치시향교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성경의사람 성령의사람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05-01
    • 제정안 검토의견서 부처명(부서명) :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 물건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10-27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제118호) 개정(2011.1.1시행) 2011-01-05
    •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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