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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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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문화관광부 소관 보 조 사 업 내 역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05-01목) 1,000,000,000 1,000,000,000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412-01목) 17,000,000,000 17,000,000,000 합 계 18,000,000,000 18,000,000,000 내 역 총 괄 표(혁신) (단위 : 원)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999,982,000 18,000 17,000,000,000 17,999,982,000 18,000 3. 보 조 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문화관광부 소관 실․국별 보 조 사 업 명 예 산 액 예 산 현 액 문화정책국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1,500,000,000 1,500,000,000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4,600,000,000 4,600,000,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 지원 3,500,000,000 3,500,000,000 ○노인건강시설 조성 1,000,000,000 1,000,000,000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480,000,000 480,000,000 소 계 11,080,000,000 11,080,000,000 예술국 ○광주비엔날레 지원 1,000,000,000 1,000,000,000 ○부산비엔날레 지원 500,000,000 500,000,000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1,650,000,000 1,650,000,000 ○지방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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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ㅇ 집행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06. 4. 12) 15)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6)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18) 2006-09-28
    •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요약]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서 는 오히려 출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익사업부문의 5개 기금이 2004년 과 2005년의 복권수익금 사업 중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 더구나 복권기금을 전입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건 복지부, 법무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사업은 형식상 복권위원회의 직접수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의 형 태로 표시되어 있음 ..PAGE:283 제2부 경제 분야 277 [표 3] 2007년도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억원) 배분처 및 기금 2007(안) 배분방식 비고 법정 배분 사업 30% 과학기술진흥기금 419 출연 국민체육진흥기금 344 출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6 출연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211 출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보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73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보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3 보조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573 보조 소 계 2,845 공익 사업 70% 문화예술진흥기금 486 출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2 출연 국민주택기금 4,519 출연 보훈기금 35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민자사업 및 공기업 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가 전망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은 불 가피할 것이며, 2007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에서 SOC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적 게 편성된 것은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제약 하에 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체예산 증가보다는 부문간․부문 내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AGE:209 192 ꋮ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표 III-43]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안 비 고 재정투자 44.4 45.8 공기업 및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민 자 4.3 6.5 BTO1), BTL2) 등 합 계 48.7 52.3 7%대 증가(추경제외시 8%대) 주: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05)2.6→(’06)2.8→(‘07안)3.0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05)0.1→(’06)1.5→(‘07안)3.5 자료:「2007년 나라살림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2006.9 다만, BTO나 BTL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 물건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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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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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제22조(납입고지서)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수수료) ①법 제56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5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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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5-08
    • 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6조 (경비의 보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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