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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12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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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03
    •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어민족문화과장”을 “국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어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과장”을 “지역민족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0-02-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9-07-23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가.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장르별 (문학, 미술) 진흥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장르별 (문학, 미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법인 지도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4-03-13
    •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구촌기독교하늘선교협회 2014-11-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생활체육진흥회 2022-12-1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산성기독문화선교회 2012-02-2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20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현황 2020-05-25
    • (내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480 480 - (내내) 도서관 업무 유공자 포상 6 6 - -도서관 기반 조성 3,701 9,373 5,672 153.3 (내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235 200 △35 (내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233 104 △129 (내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740 640 △100 (내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320 7,239 5,919 (내내) U-도서관 서비스 확대 983 1,000 17 (내내) 도서관정책기획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40 40 - (내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관리 50 50 - (내내)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100 100 - 2131-303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567 539 △28 △4.9 -개발도상국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567 539 △28 △4.9 (내내)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500 350 △150 (내내) 기 조성 도서관 추가 지원 7 30 23 (내내) 현지사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0 10 (내내) N-2년 현지타당성 조사보고서 - 89 89 (내내) 현지 실태조사 60 60 - 2133-300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649 21,976 14,327 187.3 -박물관 운영 활성화 4,406 7,408 3,002 68.1 (내내)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357 4,469 1,112 (내내) 박물관 미술관 청년인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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