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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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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5-09-11
    • 수립ㆍ변경,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전시 및 건설 공사,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홍보,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당연직 위원 : 문체부, 관계행정기관 및 인천시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인 자 - 위촉직 위원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및 비상임 전문위원(15명 내외)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6-23
    • 공사를 통해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ㆍ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0.6.00~7.00) 결과,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삭 제> 제4조제2항 중 “개시 110일전부터”를 “개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2017-02-24
    •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확정(운영위원회) 주무부처/ 운영위원회 ⇩ 공고 공모 추천(필요시) 주무부처 주무부처, 전문기관 등 공고 프로젝트 관련 주요기관 추천 의뢰 ⇩ 1차 서류심사 ㅇ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 자료에 의한 기본심사 *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선정위원회 ⇩ 2차 발표평가 ㅇ 사업단 운영방안, 성과창출 전략 등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평가 선정위원회 ⇩ 3차 심층평가 ㅇ 후보자의 관리능력, 종합역량 등을 토론식으로 심층면접 평가 선정위원회 ⇩ 확정 ㅇ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 확정 ㅇ 사업단장 확정 및 임명 선정위원회/ 주무부처 * 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 생략 가능 □ 선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 업 단 장 대표성 ㆍ경력의 연관성, R&D 성과의 우수성, 관련분야 인지도 등 비전·리더십 ㆍ사업추진의 비전과 역할의 적절성, 조직관리 경험과 역량 등 사업화 역량 ㆍ사업화 경험과 성과의 우수성, 사업화 창출 가능성 등 국제적 경쟁력 ㆍ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세계적 수준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사 업 단 전문성 ㆍ소속기관의 연구성과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05-28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시) 사업승인년도/표준건축비/사업승인면적(설치대상면적):1997/100원/1000㎡ 설치변경년도/표준건축비/설계변경면적(설치대상면적):1998/200원/11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000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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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11-09-01
    •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2-03-22
    • 2. 시범지구사업의 목표․전략․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수급 등의 내역 제6조(시범지구의 공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구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구의 지원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용의 70퍼센트 이하 단 재정자립도 30퍼센트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80퍼센트 이하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공동 협력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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