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표준계약서’ 마련, 영화제작 환경 개선
게시일
2014.11.12.
조회수
147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정부가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제작과 투자, 수익분배와 관련된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성균 기자)
- 그동안 한국영화는 제작비 조달 등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제공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제작과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순일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투자사를 중심으로 바뀌고 정책 되게 되면서 제작사에 비해서 투자사가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계약이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저희가 표준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성균 기자)
- 투자표준계약서는 기존 투자계약 시 투자사 권리 중심으로 규정돼 오던 부분을 제작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 투자 계약 당시 사용되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갔던 독점적 수익은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했고 5년마다 수익분배 평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은 40%로 명시했으나 영화 제작 방식이 다양한 업계 현실을 고려해 개별 합의 배분 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3차 노사정 이행협약에서 도입된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를 반영해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순수 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됐습니다.

(이순일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투자 계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한 펀드에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 투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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