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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이슈-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게시일
- 2014.01.29.
- 조회수
- 1391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44-203-2045)
- 담당자
- 이정빈
[자막] 여기는 세종
(남자 아나운서)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내일은 정부가 마련한 '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막]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여기는 세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영화와 스포츠, 공연 등을 반값이나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배 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성균 기자)
네, 정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자막] Q. ‘문화가 있는 날’ 의미는?
(김정배 과장)
네, 금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이 됩니다. 금년 1월의 경우에는 29일이 해당일이 되겠죠. ‘문화가 있는 날‘은 현정부의 국정기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10월 25일에 문화가 있는 삶, 문화융성 정책을 발표 했는데요. 그중에 핵심사업의 하나로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을 이제 시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쉽게 저렴한 가격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막]
‘문화가 있는 날’ : 쉽게 문화시설 이용하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문화시설 야간개방·문화프로그램 확대
(노성균 기자)
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군요. 그렇다면 기업이나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막] Q. 민간시설 참여유도 방안은?
(김정배 과장)
저희가 이제 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이제 국공립 기관들과 또 민간의 여러 문화 인프라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많은 승낙을 이끌어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사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들이 실은 이제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상영관이라든가 또 프로스포츠 이런 부분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사립박물관·미술관 비롯 영화상영관 등 동참
또한 이제 기업들의 참여하고 후원활동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앞으로 확대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간쪽에서 참여 이 부분은 민간쪽에서도 이 사업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민간부분과 상호적으로해서 서로 어떠한 상생할 수 있는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막] 기업 참여와 후원활동 확대될 것으로 기대
(노성균 기자)
조금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분야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와 공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자막] Q. 분야별 구체적인 혜택은?
(김정배 과장)
네, 영화 관람료가 현재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8천원인데요. 이것을 이제 5천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카드할인 이부분도 당연히 적용이 되서 5천원보다 더 싼 가격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노성균 기자)
중복할인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배 과장)
네, 중복할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고요. CJ CGV나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등 이제 영화상영관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관은 100%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간대는 6시~8시 사이 저녁시간대에 상영이 시작되는 영화 1회분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막] 주요 영화상영관 오후 6~8시 관람료 5천원
그리고 국공립 공연시설 공연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할인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국립극장에 ‘코리아 환타지’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청마의 울림’ 이게 이제 무료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영웅’ 이라고 있는데 300석에 대해서 30% 할인, ‘최자현 피아노 리사이틀’ 전석이 30% 할인이 되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새해맞이 음악회 ‘설레임’ 이라는 프로그램 R석에서 60석이 무료 제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막] 국공립 공연시설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노성균 기자)
네,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전시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과장)
1월이 겨울이니까 겨울스포츠인 배구 그리고 농구쪽에서도 참여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노성균 기자)
확정이 된거죠?
(김정배 과장)
네, 이 부부은 확정이 됐고요. 전시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작년에 개관을 했죠. 거기 지금 특별전의 경우에 관람료가 7천원 그런데 이날 무료로 관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자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 무료
한국문화정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문화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포털 사이트 내에 이름을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지난 17일부터 구축이 되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는 이제 먼곳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성균 기자)
이제 우리 문화는 세계속의 한류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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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나운서)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내일은 정부가 마련한 '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막]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여기는 세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영화와 스포츠, 공연 등을 반값이나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배 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성균 기자)
네, 정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자막] Q. ‘문화가 있는 날’ 의미는?
(김정배 과장)
네, 금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이 됩니다. 금년 1월의 경우에는 29일이 해당일이 되겠죠. ‘문화가 있는 날‘은 현정부의 국정기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10월 25일에 문화가 있는 삶, 문화융성 정책을 발표 했는데요. 그중에 핵심사업의 하나로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을 이제 시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쉽게 저렴한 가격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막]
‘문화가 있는 날’ : 쉽게 문화시설 이용하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문화시설 야간개방·문화프로그램 확대
(노성균 기자)
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군요. 그렇다면 기업이나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막] Q. 민간시설 참여유도 방안은?
(김정배 과장)
저희가 이제 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이제 국공립 기관들과 또 민간의 여러 문화 인프라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많은 승낙을 이끌어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사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들이 실은 이제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상영관이라든가 또 프로스포츠 이런 부분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사립박물관·미술관 비롯 영화상영관 등 동참
또한 이제 기업들의 참여하고 후원활동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앞으로 확대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간쪽에서 참여 이 부분은 민간쪽에서도 이 사업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민간부분과 상호적으로해서 서로 어떠한 상생할 수 있는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막] 기업 참여와 후원활동 확대될 것으로 기대
(노성균 기자)
조금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분야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와 공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자막] Q. 분야별 구체적인 혜택은?
(김정배 과장)
네, 영화 관람료가 현재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8천원인데요. 이것을 이제 5천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카드할인 이부분도 당연히 적용이 되서 5천원보다 더 싼 가격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노성균 기자)
중복할인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배 과장)
네, 중복할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고요. CJ CGV나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등 이제 영화상영관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관은 100%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간대는 6시~8시 사이 저녁시간대에 상영이 시작되는 영화 1회분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막] 주요 영화상영관 오후 6~8시 관람료 5천원
그리고 국공립 공연시설 공연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할인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국립극장에 ‘코리아 환타지’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청마의 울림’ 이게 이제 무료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영웅’ 이라고 있는데 300석에 대해서 30% 할인, ‘최자현 피아노 리사이틀’ 전석이 30% 할인이 되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새해맞이 음악회 ‘설레임’ 이라는 프로그램 R석에서 60석이 무료 제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막] 국공립 공연시설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노성균 기자)
네,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전시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과장)
1월이 겨울이니까 겨울스포츠인 배구 그리고 농구쪽에서도 참여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노성균 기자)
확정이 된거죠?
(김정배 과장)
네, 이 부부은 확정이 됐고요. 전시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작년에 개관을 했죠. 거기 지금 특별전의 경우에 관람료가 7천원 그런데 이날 무료로 관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자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 무료
한국문화정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문화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포털 사이트 내에 이름을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지난 17일부터 구축이 되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는 이제 먼곳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성균 기자)
이제 우리 문화는 세계속의 한류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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