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 예술인 8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게시일
2014.01.27.
조회수
126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여자 아나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자막] 최저생계 예술인 8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남자 아나운서)
오늘 2014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영 기자)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199억 7천만 원.

[자막] 예술인 복지예산 199억 7천만 원…38% 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예술인 긴급구호와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원 차원에서 월 100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자막] 최저생계 예술인 월 100만 원 8개월간 지원

(고명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월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창작지원이 아니라 생계유지의 긴급성을 요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유영 기자)
또 학습공동체와 교육 이용권, 파견을 통한 일자리 연계도 이루어집니다.
최소 5인 이상의 예술인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최대 월 100만 원의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이번에 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이나 기업에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350명의 지원자가 6개월 파견기간동안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오철/그림책작가협동조합 이사)
예술인 공동체학습지원사업이라고있고요. 예술인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110개 정도의 단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 되기때문에 예술인 단체들은 상당히 기대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택관/ 미술작가)
예술에도 여러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처럼 지원분야도 좀 다양하게 세분화되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술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등급인 1등급 기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예술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에 계약하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보조받게 됩니다.

[자막] 예술인 산재보험 등 사회보혐료 50% 지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예술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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