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집중 인터뷰]
게시일
2014.01.20.
조회수
156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자막] 집중인터뷰

(남자 아나운서)
올 한해, 전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문화정책이 많습니다.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안녕하세요.

(남자 아나운서)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새해에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기본 방향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013년이 문화융성의 원년이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은 우리 국민의 문화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원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막] 2014년은 문화 기본법, 국민 문화권 원년

(남자 아나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국민 문화권 보장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2014년 법으로 보호되는 국민 문화권,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이런 우리 국민의 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12월달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 그리고 문화정책수립과 시행성에 여러 가지 기본원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그런 기본법으로서의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막]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 (2013년 12월 10일 국회 통과, 올해 3월부터 시행)

(남자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아무래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 여행이라든지 관광, 스포츠 이런 것을 즐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문화누리카드 시행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용권을 발급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3가지를 모아서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막]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 통합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이런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게됩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구당 10만원씩 만약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실수 있게되겠습니다.

[자막]
문화누리카드 신청: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

(남자 아나운서)
네, 그동안은 개별 카드로 가지고 계셨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새로 발급을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거고요. 과거에는 문화 그 다음에 체육, 관광 나눠져있는 3가지 카드가 필요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또 새롭게 시행되는 것 중에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도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겁니까? 이거는?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문화패스·예술인패스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패스하고 예술인패스는 3월 달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패스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국공립 공연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관람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막]
문화패스: 대학생·청년 대상 (감면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 이용 시 관람료 감면

또 예술인패스는 예술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종사하는 장르의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러한 문화예술기관들을 관람할 때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막]
예술인패스: 연극, 미술, 음악 등 활동장르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 감면

(남자 아나운서)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자막] 문화패스: 문화할인제도로서 신분증 확인 통해 신청 가능

(김낙중 정책기획관)
문화패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것처럼, 나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학생증을 제시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별도의 패스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할인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종사하는 예술인임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거나 아니면 예술 관련된 단체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증명을 받은 그런 분들이 패스를 제시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막]
예술인패스: 3월부터 실제 예술 활동 종사자 중 선정 발급/ 예술인회원,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예술 활동 증명 받은 자 등

(남자 아나운서)
네, 올해도 참 어려운 창작환경에서 고생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중에서 산재보험지원을 확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확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보장을 위해서 예술인 복지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144억 원이였는데 비해서 올해는 200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예술인들의 직업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법에 명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산재보험에 5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게 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출연료 미지급 등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해서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창작환경에서 일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또 하나 반가운게요.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각종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저작권문제 때문에 보지 못하거나 교육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저작물 공중송신 가능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교육시간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여준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목적의 저작권관련해서는 이런 것을 감면할수 있도록해서 교육활동에 어떤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막] 6월부터 학교 수업 시, 저작물 전시와 공중송신 가능

(남자 아나운서)
그렇군요. 또 하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저작물도 앞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자막] 국가·지자체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가능,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이러한 저작물들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그러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일이 다 사전에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유보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저작물은 국민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게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주 특별한 날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문화가 있는 날’ 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국공립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그 다음 고궁이라든지 이런 시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단계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무료 할인이라든지 야간 개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그 첫 번째 시행일이 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문화가 있는 날(1월 29일 첫 시행):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고궁·종묘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추진

(남자 아나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안되면 뭐 주말이나 금요일이면 좋을텐데 왜 수요일일까요?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말에는 주말 나름대로 가족들 전체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여가활동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주중에 특히 수요일날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자 그런 취지에서 주중에 수요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그러셨군요. 자 공연·전시 말고도요. 영화 관련해서도 이런 관련행사가 있을까요? ‘문화가 있는 날‘ 에는?

[자막] ‘문화가 있는 날’ 영화 부문 참여하나?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영화 관람객이 2억 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람객이 1억 명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영화 상영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화가 있는 날‘에 저녁시간대 1회 정도 특별한 할인, 예를 들면 지금 1만원 정도의 영화 관람료라고 하면 천원이라든지 2천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의 특별 할인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그렇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박물관·미술관 기부 법적 근거 마련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동안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후원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나라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하고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박물관·미술관들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품들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또 각 지역별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 입니까?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지역 공공 공연장 난립 방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들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각 시도에 있는 예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립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공연장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할것인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건립에 착수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고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에 낭비요소를 줄여서 보다 원활한 재정 공정성이 확보될수 있지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 건립시 ‘공연장 설치·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3월부터 시행)


(남자 아나운서)
네,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의료 관광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 국내 의료관광 호텔업 신설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최근에 성형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관광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이렇게 의료관광차 들어 왔을때 환자라든지 동반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관련된 이런 것이 제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올 3월부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환자라든지 그 동반자가 의료관광호텔 이런데 투숙을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의료 활동과 관광을 같이 겸할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의료관광 상품 구매·결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플랫폼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막]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본격 추진: 우리나라 의료관광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남자 아나운서)
끝으로요. 새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견제 하실건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 들어서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이라든지 메세나법 다양한 법적 근거가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문화재정 관련해서는 2017년도 문화재정 2%를 목표로 해서 현재 올해도 7.7%정도 예산이 증액되서 다른 일반 부처의 증액보다 약 2배정도 문화재정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이라든지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문화계인사들 다같이 노력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과 함께 2014년 달라지는 문화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낙중 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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