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의 확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집중 인터뷰]
게시일
2014.01.17.
조회수
183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자막] 집중인터뷰

(남자 아나운서)
지난 연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듯 한데요.

(여자 아나운서)
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남자 아나운서)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배경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배경은?

(최보근 과장)
네, 이번 박근혜 정부에 국정기조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조경제, 문화융성입니다. 그런데 그 두 축의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90조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기준으로, 그 다음에 매년 7%정도 성장을 평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경쟁 성장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한류라는 현상도 생겨났고, 이것이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든가 다른 산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산업 발전이라든가 한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산업생태계속에서의 대접은 그동안 극히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좀 더 이 산업속에서 공정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 한류가 지속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화융성이라고 할까요, 국민의 어떤 문화적,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남자 아나운서)
관련법이 나올때까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죠.

(최보근 과장)
사실 이 법이 처음에 제기된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 연예계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지나친 규제 아니냐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가 협의를 해오면서 업계와 학계와 국회라든가 정부하고 잘 합의가 되서 이번 법이 통과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문화육성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대중문화 관련된 법은 없었나요?

[자막] 기존 대중문화산업 관련법과 차이점은?

(최보근 과장)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법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포괄적인 법으로 보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장르를 규율하는 법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 산업법도 있고 영상비디오물에 관한 법도 있고 게임법도 있고 만화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대중문화예술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었고 특히 대중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 장치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기획사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 연예기획사가 자유업종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규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 기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일반법), 음악산업진흥법, 영상비디오물진흥법, 게임법 등은 주로 문화상품 제작·유통 관련 법

(남자 아나운서)
이번 법제정을 보면요.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따지면 저희가 생각할 때 엔터테인먼트산업 내지는 연예산업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 vs. 연예산업, 차이점은?

(최보근 과장)
사실 이번 법 제정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 하면서 이게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정의와 연예산업의 정의가, 차이가 뭔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게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연예산업보다는 좀 약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어떤 요즘 크로스오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연예인으로 볼 것이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정의하면 충분히 이 안에 포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그런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어서했고 특히 연예계 내에서도 연예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부에서 2010년에도 대중문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중에서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예제작자협회도 있지만, 요즘 대중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국악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최보근 과장)
네, 넓어지는데. 전통국악인까지는 이 법에서 포괄하기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시행령 담을때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자 새롭게 제정된 대중문화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주요 내용은?

(최보근 과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M, YG, JYP 이런 연예대형기획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자유업종으로 지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전국에 각지에 굉장히 다양한 연예기획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등록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연예기획사라고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도록 저희가 이번 법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 자유업종이었던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를 등록제로 전환
-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남자 아나운서)
그럼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지금 난립해있는 연예기획사 설립에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최보근 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파악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여러번하고

(남자 아나운서)
한두명이 하는 소규모도 있을거고요.

(최보근 과장)
현재 근데 연예제작자협회라고 있는데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연예기획사수가 350개 정도 되고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연예기획사 400개정도 한 750개 정도 보고 있는데, 연예계 내에서는 천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막]
연예기획사 전수조사(2013.2)
-연예기획사 수: 750여 개(연제협 회원 350, 비회원 400)
-매출: 전체 70% 정도가 1억 원 미만 매출(9개 상장기업이 절반)

(여자 아나운서)
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신생기획사는 앞으로 등록제로 전환이 되니깐 좀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생겼던 기획사들은

(남자 아나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자 아나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자막] 기존 연예기획사 공정 경영 교육은?

(최보근 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 법에서도 연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담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기획업자들이 준수해야될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 연예계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될 사항들 이런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을 이제 교육을 법이 시행되면서 교육을 시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진흥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 이고요. 특히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부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대한 교육 실시

(남자 아나운서)
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무엇보다 중요하잖습니까. 그동안 뭐 꾸준히 말이 나왔던건데, 지난해 정부가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등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도 소개 좀 해주시죠.

[자막] 대중문화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최보근 과장)
네, 작년 7월 30일날 발표했습니다. 3가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는데요,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 되는 표준계약서 이것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의 관계를 하는 표준계약서고 또 하나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입니다. 하나는 배우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3가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제작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는 제일 핵심 이슈가 그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사가 제작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방송사가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제작에서 기여한 만큼 저작권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그동안 가수나 배우가 방송사에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정한것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급을 그동안은 방송에 나간 이후에 익월 2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너무 오래걸리자나요. 그래서 익월 15일 이내에 앞당겨서 할수있도록했고 그 다음에 쪽대본이라는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송되기 이틀 전에 대본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방송 출연시간을 1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있습니다.

[자막]
방송프로그램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제작사 기여도에 따른 저작재산권 상호 인정,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촬영 이틀 전까지 대본 제공(쪽대본 문제 개선), 하루 최대 촬영시간 18시간 이내

(남자 아나운서)
말 그대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약자들을 위한 그런 표준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자 아나운서)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만든 표준계약서기는한데 방송사나 제작사가 이행을 잘해야만 실효성이 있을것같은데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막] 표준계약서 이행, 관리·감독 기능은?

(최보근 과장)
사실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사행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표준화된 내용들을 정부가 정해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것을 잘 쓸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 30일날 발표하고나서 방송사쪽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내용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100%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적분쟁이 발생 했을때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있을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런 강제하기위한 법안을 만들자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사적자치원리에 벗어나는거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표준계약서를 잘 쓸수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잘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줄때 좀 더 우선해서 받을수 있도록 좀 유리한 어떠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기준에 넣는거라든가 아니면 표준계약서를 잘 지켜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사실 이번 대중문화법 이른바 ‘장자연법‘으로도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을 통해서 부적절한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한 조항이 있죠?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성매매 알선 막는다?

(최보근 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안타까운 장자연 사건이 있는 이후로 이 법도 사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정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법에 16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이나 권유 할 경우에는 그 행정형벌을 받도록 금지하게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 성매매의 알선, 권유 또는 유인을 금지

(여자 아나운서)
행정형벌이라는 처벌규정을 좀 알려주시죠.

(최보근 과장)
네, 협박이나 강제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강제로 알선했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유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주겠다 이런식으로 유인했을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막]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으로 알선할 경우-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자 아나운서)
요즘 TV를 보면 특히 가요 보면 아이돌 스타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자나요

(여자 아나운서)
10대들이 많죠.

(남자 아나운서)
이런 10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준도 좀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 내용은?

(최보근 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지사항도 저희가 일단 먼저 넣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업소라든가 유해약물 같은 것을 광고하는데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청소년 연예인을 위한 수명권이라든가 학습권, 행복추구권 이런것들이 좀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또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키지않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부당한 것을 시정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거나 아니면 명령할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할수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있습니다.

[자막]
청소년 연예인 보호
- 금지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업소 광고에 용역 제공 금지 등
- 권리보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명권, 휴식권 등 보장

(여자 아나운서)
네 이번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대중문화예술법 많은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막]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위한 주요 사업은?

(최보근 과장)
네, 우선 문화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업계 현장에 있으신분들 말씀 들어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투자 위풍당당 콘텐츠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러한 대중문화예술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케이팝을 통해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 이 음악이 활성화 되려면 저변이 튼튼해져야하는데 특히 인디음악 같은 것이 활성화 되야되거든요 그래서 인디 음악인들이 마음 놓고 마음껏 자기가 연주하고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음악창작소를 저희가 서울에 한곳하고 전국 지방에 3~4곳 정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밖에 다양한 저희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근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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