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확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집중 인터뷰]
게시일
2014.01.16.
조회수
159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자막] [집중 인터뷰]

(남자 아나운서)
지난 연말, 문화예술후원을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이 법을 통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과 후원단체 인증 등 다양한 정책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아나운서)
어서오십시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장)
안녕하십니까.

(남자 아나운서)
먼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의 제정 배경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자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제정 배경은?

(조현래 과장)
우리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 하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즐기는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이뤄져야하는데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그냥 막 이렇게 두면 소위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재정 즉 한정된 정부재정 가지고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은 문화시설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즉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개인이나 기업 즉 민간 그룹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확충이 많이 이뤄져야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를 다양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후원 활동 지원 활동들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예술후원법이 제정되지 않았나봅니다.

[자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문화예술 후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조세감면 등 법적근거 마련

(여자 아나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한 어떤 법률도 없었던 건가요?

[자막] 기존 문화예술후원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은?

(조현래 과장)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세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품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 있는 단편적인 법률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등에 대해서 국민성을 강조하는 어떤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률인 반면에 이번에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장려 내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와 후원이 과거에 비하면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문화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실정이죠.

(여자 아나운서)
네, 유럽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자막] 문화선진국 vs. 한국…문화예술 분야 기부·후원 내용은?

(조현래 과장)
네,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 공원 활동으로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가 좀 비중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금액이 2010년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 경제상황을 거쳐 가면서 2012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이 1,735억 원인데 반해서 2012년도에는 1,603억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 중에서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까지 포함해서 총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정도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예술분야만 한 27% 체육 분야가 6%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
네, 거의 배 이상 되네요.

(조현래 과장)
문화예술체육분야가 33%정도로 많이 차지합니다. 아마 문화 선진국인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막]
국내 기업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
: 2010년 1,735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 2012년 1,603억 원 수준

(여자 아나운서)
네,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주요 특징은?

(조현래 과장)
이번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마는 민간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 단체 그 다음에 문화예술후원자를 연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한 제도 또 문화예술후원기관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민간에서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봅니다.

(남자 아나운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용어가 다소 좀 법률적인 용어여서 시청자들한테 쉽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막]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 주요내용은?

(조현래 과장)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지금 이렇게 연계해주거나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라고 하는데요.

[자막]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문화예술 후원을 매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남자 아나운서)
기존에도 있었겠죠?

(조현래 과장)
아 그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메세나협회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단계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그러면 여러 매개단체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인증을 받고 생길텐데 여러 단체들이 생기다 보면 감시 감독이 소홀해 질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막]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활동, 관리감독 기능은?

(조현래)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도 가장 관점이 되었던게 한번 만들어두면 부실하거나 이름뿐인 단체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하는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법률에 한해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아니면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거나 또 한편으로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인증 유효기간 3년이라는 것은 3년마다 평가해가지고 부실하거나 아니면 명목상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정리해나간다 평가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유효기간 3년
- 거짓 인증 단체 발각 시 ‘인증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남자 아나운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요, 좀 상대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이 좀 미숙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문화예술인 경영활동 지원, 내용은?

(조현래 과장)
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문화예술 경영 컨설팅을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아나운서)
현재 해주고 있군요.

(조현래 과장)
급여가 적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또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문화예술후원법을 통해서 기업인들이나 개인들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요. 특히 경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영기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해나갈 생각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앞서 또 세제 혜택이 준비되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막] 문화예술단체 후원 시 세제 혜택, 내용은?

(조현래 과장)
네, 지금 현재 문화예술후원법상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해서 세제를 조세특례법상 세제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감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아마 금년에 세제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가야 될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감면혜택이 굉장히 매력적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직원복지, 문화접대비 항목 등 이게 지금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막] 기업 문화접대비 세제 혜택, 변화되는 내용은?

(조현래 과장)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금방 말씀하신 문화 접대비 경우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기업들이 총 접대비 중에서 문화접대비가 1% 초과 할 경우 총 접대비의 10% 범위 내에서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1% 초과라는 단순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접대비의 1%가 안되더라도 문화접대비가 될 경우 손비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아마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막]
기업 문화접대비 세제 혜택
- 기존, 기업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지출 한 경우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 10% 손비 인정
- 올해부터 총 접대비 지출액 1% 초과지출 조항 없애

(여자 아나운서)
또 현재 ‘예술나무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알고 있는데요, 메세나법의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자막] 문화예술후원 위한 ‘예술나무 운동’ 탄력 받나?

(조현래 과장)
예술나무운동이란, 개인이나 특히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금액으로 예술 나무를, 나무를 심고 키우듯이 예술 활동을 키우고 장려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비롯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약 3억 원 정도 모였습니다. 예술나무운동은 한 그루가 지금 현재 3천 원, 개인이 매월 3천 원을 부담하는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문화예술후원법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가야 되겠다 지금 문화부는 3년내에 10만 그루는 최소한 키워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이 밖에도 올해 문체부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을텐데요. 좀 소개해주시죠.

[자막] 2014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조현래 과장)
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즉 문화융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공급 즉 공급 측면과 문화예술 향유 소비측면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떻게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이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예술인 창작망 구축을 위해서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학교라든지 도서관 사회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예산이 천 억원 이상 예산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특히 장애인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 인데요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금년에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에 준공,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막]
2014년 문화예술 주요 지원사업
- 산재보험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 시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함께누리’ 사업
- 전통예술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

(여자 아나운서)
네,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기부도 크지만 또 뜻이 있는 개인이 기부를 하고 싶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조현래 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술나무 운동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작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데요, 3천만 원 1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3억 짜리도 있는데 개인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원도 좋고 오천원도 좋고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식을 써서 제출하고 돈만 기부하거나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운동>
- 홈페이지: www.artistree.or.kr
- ☎ ARS 1666-0856

(남자 아나운서)
끝으로요.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어 제 기능을 할텐데요.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현래 과장)
저희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고 다르게 보는 것 즉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른 문화예술 다양한 실패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크게 관능적인 사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문화예술후원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6월달 지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좀 저희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네, 문화예술활동 문화융성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문화융성의 시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현래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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