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의 꽃, 지역문화진흥법 [집중 인터뷰]
게시일
2014.01.16.
조회수
165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자막] 집중 인터뷰

(남자 아나운서)
지난 연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지역문화 진흥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한민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단 자막] ‘문화융성의 꽃’ / 지역문화진흥법


(한민호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안녕하세요.

(남자 아나운서)
지금도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배경은?


(한민호 과장)

네. 그동안 사실 정부가 지역문화진흥을 안하고 있었던게 아닙니다. 문화시설도 많이 짓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제정된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방 문화제도를 제도화 했다는 것입니다.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 도모를 위해 제정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법률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됐다는거고, 두 번째는 지방문화제도를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앞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이 법이 크게 도움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죠? 10여 년 저희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통과가 좌절 될 때 마다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이 참 좌절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10년 만의 통과, 의의는?

(한민호 과장)

네. 정확히 알고 계신대요. 사실 그 지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가 됐는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무산이 되고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드디어 입법이 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말 그대로 숙원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엄청 반기면서 저희 사무실에 축하전화도, 사실은 저희가 축하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지역문화진흥법이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어주셨고, 또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또 민주당에 도종환 의원님이 각자 지역민족문화진흥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합의 끝에 법이 드디어 제정이 됐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인 것 같은데요. 그간 왜 좌절된 이유는 뭡니까?


(한민호 과장)

네. 여기 보면 문화 재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자체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기왕에 한 40년, 50년, 60년 된 지방 문화원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 하면 되지 별도의 무슨 문화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이번 법을 통해서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문화단체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문화단체·동호외 지원한다?

(한민호 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게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지역민족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지역의 문화단체나 동호회에다가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문화시설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까지도 나중에 점차 주민문화활동에 제공을 하게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이 설립한 시설을 주민 문화 활동에 제공할 경우에 물론 예산 범위 내 에서여야합니다만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이번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할 경우에 첫째, 지역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정이 두터워지고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어떤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텐데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 마련되기 전에도 지역에서 자생한 여러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를 소개해주실까요?

[자막] 지역자생 문화단체 성공사례는?

(한민호 과장)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작은 동아리들이 점점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지역을 바꾼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심지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구 중구청의 ‘근대골목’ 이라든지 부산 ‘감천마을’ 또 광주 ‘시화문화마을’ 같은 경우들입니다. 한 가지 대구 ‘근대골목’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별게 아니고 그 동네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삼스럽게 발굴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제때 3.1운동 했던 분들이 행진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시인 이상화가 살던 고택도 있고 이제 다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만 또 재밌는게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께서 결혼하신 성당이 거기에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주례께서 이제 두분의 함자를, 내외분 함자를 남녀를 오해를 해서 신랑 육영수군과 신부 박정희양은 이렇게 주례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이 동네사람들이 다시 발굴을 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쇠락해가던 골목을 다듬고 정비하고 그런데 이게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도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는데 무슨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대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막]
지역자생 문화단체 : 대구 중구청 ‘근대골목’, 부산 ‘감천마을’, 광주 ‘시화문화마을’

(남자 아나운서)

자,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이런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고 문화향유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좀 마련이 됐다고요.

[자막] 지역민 문화향유 접근성, 개선 방안은?

(한민호 과장)

네, 그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9조의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지역문화지표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문화예산, 문화활동, 문화인력 등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지표화해서 모든 지자체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지역별로 이제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 두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다가 우선 지원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화융성이 정부의 국정지표인데 이게 뭐 특정지역에서만 문화융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방방곡곡에서 문화융성을 체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막] 지역문화법 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원 우선지원’ 조항 통해 개선

(여자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문화도시 설립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설립 방안, 내용은?

(한민호 과장)
지역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문화 산업, 관광 또 역사 뭐 부산 같은 영상 그래서 이렇게 이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를 저희가 지정을 할겁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텐데요. 실은 그런데 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도 저희가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주라 할지 공주 부여 같은 고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시설관리위주 경관조성위주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사업 대상지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새해 법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은 주로 프로그램과 인력양성 위주의 사업입니다.


[자막]
문화도시: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통한 지역발전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남원시를 시범사업도시로 지정을 해서 5개년 정도 정말 문화도시로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자막] 2014년 시범사업도시 ‘남원시’ 선정

(남자 아나운서)
아무래도 문화도시나 문화지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감시 기능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막] 문화도시 선정 후 감시 기능은?

(한민호 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전에 조성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하는데,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뭐 지역의 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문화도시로 적합지 않다 하면 중간에 지정 취소하는 장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듯이 종로구 인사동 같은, 거기 유흥주점이나 그와 비슷한 문화지구에 걸맞지 않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만 규정을 해놓고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좀 이상한 일이었는데..

(여자 아나운서)
그러니깐 권고 사항이었군요.

(한민호 과장)
그렇죠, 네.

(남자 아나운서)
지역별로 문화거리 이런데가 많지 않습니까?

(한민호 과장)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가 하는 지구입니다. 문화지구라는 것은 법적인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그러한 위반 업종에 대해서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개선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문화지구가 말 그대로 문화지구로 이렇게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지역 문화가 그동안 취약했던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인력양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은?

(한민호 과장)
네, 사실 지역의 문화시설은 그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게 물론 위치가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지방문예회관들이 시군구별로 하나씩 거의 다 있다시피한데, 이것들이 이제 운영할 전문 인력들이 없다보니까 이제 그 시설들이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정부가,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를 하고 앉아 있는게 아니냐 하는 타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문화인력양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 해야된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역의 문화 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막]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조항 포함


(남자 아나운서)
네, 전국 각 지역마다 향토 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지방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곳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 문화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막] 지역문화진흥 위한 전국 지방문화원 연계 방안은?

(한민호 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빠졌고, 이제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 정확하게는 229개나 되는 지방문화원들이 있는데 역사가 뭐 짧게는 30년, 50년 뭐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들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가 과거에 한 세대 그 이전에 그야말로 지역문화가 척박하던 시절에 지역의 고유 문화를 발굴해서 지키고 키워온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 인력들을 여기서 배출하고 있고 또 어르신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자 아나운서)
문화 소통의 망이죠.

(한민호 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지방문화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지원할텐데 문제는 지방문화원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 문화 재단 이런것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쟁적 협력관계다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경쟁도 하면서 때론 협력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자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서로 경쟁을 하면 발전이 있을텐데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너무 난립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자막] 향후 지역문화재단·문화예술위 설립 가능, 주요 내용은?

(한민호 과장)
참 정확한 말씀이신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지원이라고 하는 기능과 사업 수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이 두개의 기능을 한 기관에 하나만 설립해서 한 기관에 다 둘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두개의 기관을 설립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광역지자체 시도의 경우에는 2개를 각각 설립해서 이 역할을 분리시킬수도 있겠다마는 시군구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하나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지역문화진흥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도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막]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민호 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이 법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 제정을 한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그야말로 진행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특히 이제 지역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영향을 아무래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민들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게 할 것 인지 또 이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이게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이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민호 과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합니다.

(남자 아나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군요.
실제로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한민호 과장)
지금 기왕에 부산이라할지 울산 같은 다섯 개 광역시도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투명성이 또 관건일 것 같고요.

(한민호 과장)
네, 그런데 워낙 우리 사회가 함부로 참 부정한 짓을 못하게끔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남자 아나운서)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기금 규모가? 다 다르겠지만..

(한민호 과장)
천 억 미만입니다. 이제 갓 시작한데도 있고.

(여자 아나운서)
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더불어서 바뀌는 것들은 짚어봐야 되는데요. 올 한해 역점 사업은 어떤것인가요?

[자막] 2014년 지역문화진흥 위한 역점 사업은?

(한민호 과장)
아무래도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생활 문화, 문화라는것들이 문화예술인들만의 전형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술인이고 문화인이다라는 것을 생활에서 이렇게 구현 할 수 있게끔 생활문화를 활성화 하는게 두 번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든지 문화인력양성 이런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병행이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막]
지역문화진흥 주요 사업: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통환 ‘생활문화’ 활성화 등

(남자 아나운서)
자 우리가 지금 지역문화발전에 신경 써야되는 이유 지역문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 발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막] 문화 발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한민호 과장)
실은 대통령께서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문화가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곧바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 되고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거죠.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말씀드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구 중구의 근대 골목 사업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시가지의 그야말로 쇠락해가던 미래가 없던 골목이 1년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어요. 전국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가 밥을 먹여주냐 저희는 문화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밥을 먹여줍니다.

(여자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저희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의 한민호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한민호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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