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문화 즐기는 날
게시일
2014.01.08.
조회수
138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자막]
2014 새해 달라지는 정책

(남자 아나운서)
새해에는 저소득층과 청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문화 혜택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자막] 새해 달라지는 것들(3)-'문화' 즐기는 날

(여자 아나운서)
문화와 여성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국공립 문화재와 문화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관람하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의 경우 경복궁과 종묘, 조선 왕릉은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공연은 무료 또는 할인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문화가 있는 날
고궁과 문화재 : 경복궁, 종묘, 조선 왕릉 등 무료개방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 국립공연시설 무료 또는 할인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를 저녁 시간대 1회 상영에 한해 저렴하게 볼 수 있게 정부가 주요 상영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2월부터 발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되며, 청소년이 있으면 인당 5만 원씩 최대 5명까지 더 신청 가능합니다.

[자막]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가구당 연간 10만 원(청소년 1명당 5만 원씩 추가 신청)

24세 이하 청년과 예술인은 각각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를 활용하면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로 문화시설 이용 혜택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10만여 명.
같이 입국하는 가족들을 포함해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이 3월에 들어섭니다.
연간 외국인 환자를 1천 명 이상 데려온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직접 의료호텔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막]
연간 외국인 환자 1천 명 이상(서울은 3천 명)
병원 / 유치업자 → 의료관광호텔 운영 가능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막] 성희롱 피해자에 2차 피해줄 경우 징계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요청하면 해당 기관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 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피해자가 치료 기관을 방문할 때 자원봉사자 동행 서비스가 이뤄지고 피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막] 지적장애인 치료기관 방문시 자원봉사자 동행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존의 월 95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막]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만 원' 인상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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