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작가 권리 보호···2차 저작물 별도 계약
게시일
2024.03.08.
조회수
521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5)
담당자
권혁중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차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한 건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창작자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윤양수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관련 사업자도 많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표준계약서를 6종을 개정했고, 2종을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입니다.
기존에는 본 계약서에 이같은 저작물 작성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최대 컷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유지조건도 완화해 변호사 등에게 계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같은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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