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상담·신고·처리 한 번에
게시일
2023.12.20.
조회수
110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5)
담당자
권혁중
임보라 앵커>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와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 상담과 신고, 처리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는 205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 신고를 심의·의결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와 시정 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이 없어 피해 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고한 예술인들도 상담과 조사를 위해 매번 장소를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리보장위원회를) 기껏 만들었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몇 개월씩 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제 피해 상담과 신고, 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수익배분 지연, 성희롱·성폭력 등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인은 기존처럼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권리보장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안에 자리한 조사실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고 권리보장위원회도 이곳에서 시정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기존 대학로에 위치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같은 공간으로 이전해 심리 상담과 소송지원까지 연계해 이뤄집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가려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권리단체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설아)
참석자들은 영화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타 부처와 논의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AI가 학습하는 창작물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도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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