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저작권 서비스 강화
게시일
2023.04.03.
조회수
233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최대환 앵커>
최근에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이 계약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전면 조사에 나섭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생전에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에 시달리며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를 한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의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신속한 사태 파악과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작자 대상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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