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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구성···개선방안 마련
- 게시일
- 2022.11.03.
- 조회수
- 277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 담당자
- 고병우
김용민 앵커>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티에프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장소: 1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박종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에서는 주최 측 없이 다중이 자발적으로 모여 밀집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유가족과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의 경우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 2명을 경상자는 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배치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중대본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벗어나 구급차를 타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은 부상자의 경우에도 치료비가 지원되며, 사고 당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 향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상황에 있어서 발생한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필요사항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2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병찬)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티에프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장소: 1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박종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에서는 주최 측 없이 다중이 자발적으로 모여 밀집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유가족과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의 경우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 2명을 경상자는 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배치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중대본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벗어나 구급차를 타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은 부상자의 경우에도 치료비가 지원되며, 사고 당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 향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상황에 있어서 발생한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필요사항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2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병찬)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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