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스포츠클럽 이용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게시일
2022.10.31.
조회수
403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송나영 앵커>
전국 지정 스포츠클럽 20곳과 36개 단위학교가 내년 2월까지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올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학교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거나 시설을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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