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게시일
2022.09.26.
조회수
218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임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식 알아볼까요?
이달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술인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의 범위가 예술대 학생이나 문하생까지 확대되고, 국가나 지자체, 예술지원기관 관련 예술활동을 할 때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02-3668-0200로 신고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