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게시일
2022.09.26.
조회수
190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임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식 알아볼까요?
이달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술인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의 범위가 예술대 학생이나 문하생까지 확대되고, 국가나 지자체, 예술지원기관 관련 예술활동을 할 때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02-3668-0200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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