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청년보좌역 신설
게시일
2022.09.15.
조회수
306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최대환 앵커>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 때까지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또,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7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이 신설됩니다.
계속해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시행 중인데, 청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보좌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을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채용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필수자격요건은 없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해당 기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법률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예술인의 범위, 불공정행위 기준과 유형,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조사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장애인 기업의 범위에 장애경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되고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하는 법률 등이 개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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