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뉴스
스포츠클럽 등록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 게시일
- 2022.06.17.
- 조회수
- 438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 담당자
- 고병우
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 등을 포함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10명 이상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 등을 포함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10명 이상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