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 활동 증명 신청기준 완화
게시일
2021.12.28.
조회수
374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박성욱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신청 기준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 내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을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