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7천500명 지원···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1.07.19.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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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병우
박성욱 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인들을 포함해 예술인 7천500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문화·예술 분야,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예술활동 증명제도'는 예술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연극의 경우 3년 동안 세 편 이상 공연에 출연해야 하고, 미술은 5년 동안 다섯 번 이상 전시를 해야 하는 등 세부기준에 부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런 조건 때문에 신예 예술가들은 예술활동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는데요, 조건은 경력 2년 이하, 한 편 이상이 실적이 있는 예술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진예술인 3천 명과 일반예술인 1만2천 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데요,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상반기 집행은 이미 완료됐고, 하반기엔 각각 1천500명, 6천 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청은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창작지원금 외에도 기업매칭을 통한 활동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법률 지원, 국민연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6개 역사 문화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진행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계획들이 수립돼 추진해왔던 만큼 위탁 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체계적 문화재 정비와 함께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 인정서를 수여할 때 기존에는 문화재청장 명의로만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제는 대통령 명의 증서도 함께 수여됩니다.
문화재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온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더욱 예우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는 신규 인정보유자 외에도 현재의 보유자와 단체도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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