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비리 확정자 명단공개
게시일
2021.06.11.
조회수
818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신경은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에는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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