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관용 징계···신고기간 운영·인권교육 강화
게시일
2021.02.26.
조회수
1740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유용화 아나운서)
- 최근 배구와 야구 등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학교 현장 점검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 근본적인 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 국가대표 여자배구 간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는 야구와 축구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선수는 무기한 출전정지, 선수 은퇴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여론은 아직 싸늘합니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우선,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 기간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피해자 용서 여부와 폭력 행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 징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중심으로 피해자 심리,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화를 유도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제재는 한층 강화됩니다.
- 내년에 구축 예정인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조치를 포함해 통합 관리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합니다.

- 프로스포츠는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이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 출전이 제한됩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매년 학생 선수 폭력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스포츠 윤리센터는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특히, 올해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하고, 전문수사기관 인력 파견을 통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경기실적과 지도자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습과 운동이 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또한,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없이 과학적인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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