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숙박·여행 거리두기 3단계 위약금 면제
게시일
2020.12.15.
조회수
1905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유용화 아나운서)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과 숙박, 여행 상품 취소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위약금 전액을 면제하고 2단계와 2.5단계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할인 상품의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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