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문화관광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시일
2018.01.08.
조회수
57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새해에 달라지는 문화·관광분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턴 연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7만 원으로 바뀝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도록 디자인도 일반 카드와 비슷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가 차원의 단일 브랜드 관리로 품질 제고를 꾀할 방침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정부 지정 관광호텔에 30박 이하로 묵으면,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한시적 숙박요금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이 대출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차액을 보상해주는 '이차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이자비용 지원으로 콘텐츠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가 시행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점차 참여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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