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놀이환경 마련…유원시설 난연·불연재 사용 의무화
게시일
2018.01.08.
조회수
49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유원시설에 화재에 대비한 안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격흡수재 등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테마파크나 실내유원시설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놀이기구 주변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재는 스티로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화재가 나면 2차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이런 충격흡수재는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나온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추진과제‘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1천 8백여 업체를 한 곳에서 검사해야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안전성 검사기관도 두 곳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에 나서고, 안전보건진흥원은 규모가 작은 기타유원시설에 대해 설치시 확인검사를 진행합니다.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부적절하게 안전검사를 진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단 방침입니다.

(강석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곽동화 기자)
-한편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는 올해부터 게임제공업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에 인형뽑기 기기를 설치하려면 학교 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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