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막는다…인권보호·근로개선
게시일
2017.12.26.
조회수
42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앞으로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방송 외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촬영하던 박환성, 김광일 PD.
-지난 7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과 과도한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과기정통부· 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해 외주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방송제작인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합니다.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작단가 책정과 저작권 수익 배분도 손대기로 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의 자체제작 제작비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해 자체 제작비와 외주제작비 간의 격차 해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수익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외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동화 기자)
-방송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를 설치합니다.
-협찬금이나 정부지원금을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거나 사후계약, 구두계약하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지원 방송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들어있는 제작비, 저작권 등 핵심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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