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공연법 개정 입법예고
게시일
2017.07.28.
조회수
64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나오는 피난 안내 영상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공연장에서도, 피난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난 동선과 방법을 알려주는 피난 안내도.
-재난으로 인한 대형참사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 업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모든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피난 안내도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장 안전진단도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동안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부터 3년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안전검사로 인정하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반복 점검의 불편을 없앨 방침입니다.

(하현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정기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안전검사로 인정해 주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장 운영자의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국진 기자)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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