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예술가권익위 구성
게시일
2017.03.13.
조회수
72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희정 기자)
-특정 문화예술 단체와 인사에 대한 지원 배제 논란을 낳은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같을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은 창작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폐지나 축소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헝화 공연장 육성에 각각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점은, 심의 전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업무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브즈만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원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올해 기금사업심의부터 심의위원 풀제와 추첨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과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일명 '팔길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사후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앞으로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을 어길 시 신고 접수 및 시정조치, 형사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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