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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 게시일
- 2016.01.14.
- 조회수
- 853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44-203-2045)
- 담당자
-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 앞으로는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최근 발생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폭행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층 강화된 선수 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 우선,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내립니다.
- 또한,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징계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원소속단체 1차 징계 의결에 이어 새로 신설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재심으로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개선됩니다.
(박성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제제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충현 기자)
- 또, 현재 메달리스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령자격을 잃게 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도 연금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와 1:1 면담하는 방식으로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밖에도,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하던 인권교육은 지도자·선수 갱신 등록에 맞춰, 최소 연 1회 이상 온라인상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소 14만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매년 폭력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 앞으로는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최근 발생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폭행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층 강화된 선수 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 우선,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내립니다.
- 또한,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징계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원소속단체 1차 징계 의결에 이어 새로 신설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재심으로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개선됩니다.
(박성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제제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충현 기자)
- 또, 현재 메달리스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령자격을 잃게 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도 연금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와 1:1 면담하는 방식으로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밖에도,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하던 인권교육은 지도자·선수 갱신 등록에 맞춰, 최소 연 1회 이상 온라인상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소 14만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매년 폭력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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