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으로 저작권 불법복제 단속 강화
게시일
2009.05.08.
조회수
2713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6)
담당자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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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ㆍ경 합동으로 저작권 불법복제 단속 강화

-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콘텐츠 개발자 보호’‘우수 개발자 육성책’ 등 정책과제 대통령 보고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2009년 5월 8(금)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대표적 녹색산업이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이번 보고에서 문화부는 '콘텐츠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 제도적 보호'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콘텐츠 개발자 보호와 우수 개발자 육성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와 일부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건전한 시장형성을 가로막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영상·음악·출판의 합법시장 규모 4.5조에 달하지만 피해 규모도  2.0조원에 달할 정도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일방적 조기종영, 경쟁사의 배급 및 상영제한, On-Line 포털 미수금 내역 미공개,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일부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ㅇ를 위해 영화 상영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준 가이드 등 표준계약서 제정보급하고 콘텐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상설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관련 업계의 창작의지를 북돋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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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법·제도 정비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문화부․검찰 및 경찰이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발견한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개설, 저작권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종합상황실은 불법저작물 신고․접수, 처벌조항 등 법령게재, 소송 등의 정보제공 업무를 맡게 된다.



콘텐츠 투자활성화 유도 및 콘텐츠 산업 종합인재 육성

이와 함께,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등 우수 개발자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콘텐츠 가치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콘텐츠 가치 평가 센터(CVC; Contents Valuation Center)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심사 시 가치평가 모형을 시범활용하고,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법률, 콘텐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 신규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과 연계하여 직접 양성하는 고용보장형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거장들의 콘텐츠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캠프에 초급 인력들을 투입,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종합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 콘텐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