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4.01.
- 조회수
- 2910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22)
- 담당자
- 이해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콘텐츠 분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 지원
- 문화부,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로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을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3월 23일 미래기획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 해 10월 문화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작된 ‘1인 창조기업’*은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창업마인드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1인 창조기업 육성대책이 구체화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3월 26일 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등을 가진 자가 사업화를 위해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
문화부는 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분야가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부합하고 실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격적 사업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 및 타 분야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살펴 보면, 우선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고, 인터넷과 IT기술 덕분에 창업비용이 낮아지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의 유통 및 비즈니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거래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은 출판기획, 지식정보 제공,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및 판매, 전문 블로거(Blogger)나 맞춤형 SNS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 1인 도서출판사, 경제지식과 정보제공 온라인서비스, 신제품 평가 전문 블로거,
미 애플社 앱스토어를 이용한 게임 개발 및 판매, 미니홈피 장식용 콘텐츠 개발 등
이번 지원사업은 먼저, 콘텐츠 분야에서 수익모델로서 가능한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폭넓게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크게 영상, 게임, 스토리텔링, 공연․전시, 융․복합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관련 문화기술(CT) 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와 만화, 캐릭터 및 에듀테인먼트 등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 가능한 콘텐츠 분야로 나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저작권 등록 및 거래, 창업컨설팅, 마케팅 및 유통 등 일련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 심사결과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비용을
차등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25%는 사업자가 부담
지원과정에서 네티즌 평가와 민간전문가 지원 등 일반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블로그나 언론 홍보를 통해 콘텐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발굴과 병행하여 창업교육, 법률, 금융 및 마케팅 분야의 업계나 기업의 전문가를 모집하여 ‘1인 창조기업 멘터’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심사과정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거쳐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성 및 사업성이 인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인터파크’)이나 관련 사이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 게시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50명의 콘텐츠 1인 창조기업가 육성을 목표로 하나, 사업과정에 대한 홍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공사례가 등장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화부의 이번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전문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개인, 특히 상상력과 재능이 풍부한 청년층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받고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조기업가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래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붙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