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2.06.
- 조회수
- 2273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4)
- 담당자
- 김장호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정비 추진 계획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업계부담완화를 중점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올 한해 동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의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18개의 과제를 선정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관광산업 분야는 지난해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관련 각종 규제개선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세 및 제도개선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
ㅇ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G-1비자 국내전환 간소화)
- 현행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를 부여 하던 것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발급시 입증서류 간소화 하도록 개선(법무부 협의 추진)
ㅇ 여행업 변경 등록 기간 단일화 및 절차 간소화
- 국내, 일반ㆍ국외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4일로 동일하게 하고, 여행업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전입 관할관청에서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비용절감 도모
ㅇ 호텔업 등급결정제도에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 관광서비스 제고
- 호텔 등급결정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
□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 부담완화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부담완화 등 국민생활 편의 개선 |
ㅇ 게임물 등급분류 및 내용 수정에 따른 심사 제출서류 감축
- 등급분류신청 심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ㅇ 국내공연 추천 제외기준 명확화
- 해석에 있어 광범위하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외에도 국민건의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침에 따라 신설 규제나 민간에서 개선 건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일몰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