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게시일
2008.12.05.
조회수
2806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071)
담당자
전흥두
본문파일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ㆍ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동 조사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정헌 위원장을 2008년 12월 5일자로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등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특별조사 결과 주요내용 >

 ㅇ 기금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거액의 투자 손실 초래

   -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C등급 금융기관에는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모(某) 증권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함으로써,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


 ㅇ 인사미술공간사업 예산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허위사용 및 부실관리

   - 유망미술작가 전시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3억원을 당초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고, 동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위반

   - 임차재산(주거시설)을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이용하는 등 운영 및 관리 부실


 ㅇ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시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위반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미술관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회계규정, 사무처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위반

   - 사업자 선정 시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회계규정을 위반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법과 부당한 운영을 방지하고 선진화된 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 결과(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