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8.11.24.
- 조회수
- 2337
- 담당부서
- 종무2담당관()
- 담당자
- 김휘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차별(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08년 10월 1일(수)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동 센터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문의가 있어 왔으며, 접수된 종교차별 신고건수는 총 8건이다. 이중 1건은 신고자가 철회하여 7건에 대해 지난 11월 12일(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자문위원은 전문가 풀로 구성된 명단에서 임의로 선정하며, 각 종교계별로 1명씩 대학교수나 일반 종교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자문회의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의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하는 등 종교차별(편향)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회신)하였으며, 나머지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각 기관과 신고자들에게 알려 주고 행정기관에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자문회의에서 종교차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차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하철 내 TV방송(12.1~31)을 통해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널리 알리는 한편 종교차별사례 등을 모아 편람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공직자종교차별신고 자문회의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