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8.10.15.
- 조회수
- 5371
- 담당부서
- 문화예술교육과()
- 담당자
- 오남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여러 형태의 운동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는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를 즐거운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된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양 부처가 공동 참여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10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육 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붙임 1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서
□ 교과부와 문화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과공부를 통한 지식 습득 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 등을 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들이 공감할 만한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공동 T/F를 발족하였으며,
◦ 그동안 수차례의 자문단 회의,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동협력 사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문 예술인과 체육인이 함께해 문화예술‧체육교육에 활력 |
◦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강사 지원 규모 : 2,200명('07) → 5,000명('12)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부에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2009년부터는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디자인, 미디어, 사진 등 추가),
- 강사의 활용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체육 정규수업에 보조강사를 배치한다.
※ 체육보조강사 규모 : 900명('08) → 2,200명('12)
- 보조강사는 교대․사범대 졸업자, 체육지도자, 국가대표 은퇴선수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된다.
마음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시설 조성 |
◦ 학생들이 쾌적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한다.
- 지원 대상 학교는 학생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2012년까지 총 1,000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2012년까지 총 100개교에 대해 지원한다.
-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지역기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모두 1조 1,988억원(‘09년 2,256억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게 된다.
※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예술강사 지원 |
23,600 |
53,000 |
81,400 |
91,570 |
101,750 |
체육보조강사 배치 |
7,390 |
20,000 |
25,800 |
35,400 |
43,100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
- |
100,000 |
100,000 |
150,000 |
150,000 |
다목적체육관 건립 |
-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2,050 |
2,600 |
3,100 |
3,600 |
4,100 |
합 계 |
33,040 |
225,600 |
260,300 |
330,570 |
348,950 |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 행복한 놀이터로 변화되길 기대 |
□ 한편, 이 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바이올리스트 백주영, 뮤지컬배우 남경주, 발레리나 문훈숙, 디자이너 김영세, 국악인 김덕수, 강은일, 영화감독 심형래, 박종원, 서양화가 오경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을 비롯한 체육인들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있었다.
※ 붙임 2 : 명예교사 명단
◦ 이번 명예교사 위촉은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훌륭한 예술가나 체육인으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루어졌으며,
◦ 앞으로 콘서트와 강의를 결합한 Lecture Concert 개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와의 만남, 학교의 관현악단 등과의 협연 및 예술동아리나 스포츠클럽 학생들과의 작품 공동제작 및 실기 지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양부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과부와 문화부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지․덕․체를 고루 갖춘 성숙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따뜻한 정서와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문화예술․체육교육 진흥을 위한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력 합의서(안)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문화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조(역할 및 책임)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소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② 양 부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각 사업이 지역과 학교의 정책 여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처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양 부처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2장 협력 내용
제3조(협력사업) ① 양 부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전문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2.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 보조강사 배치 사업
3.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4. 실내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② 상기 사업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과 과제에 대하여는 양 부처가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4조(기간) 동 업무협력 합의서는 양 부처가 상호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양 부처의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양 부처는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민간 전문가 등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양부처 팀장이 합의하여 정하되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정책국장(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2.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국장(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제6조(운영) ① 실무협의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행‧재정 지원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필요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양 부처가 합의하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