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8.09.30.
- 조회수
- 2553
- 담당부서
- 종무2담당관(02-3704-9786)
- 담당자
- 정시화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내 1층 민원실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월 1일부터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 - 720 -
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target=_blank>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인(변호사), 문화부
종무담당관(당연직) 등 12인 이내로 10월초에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자료 : 1. 관련 사진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