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업무개시
게시일
2008.09.30.
조회수
2533
담당부서
종무2담당관(02-3704-9786)
담당자
정시화
본문파일
붙임파일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내 1층 민원실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월 1일부터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 - 720 -
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target=_blank>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인(변호사), 문화부
종무담당관(당연직) 등 12인 이내로 10월초에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자료 : 1. 관련 사진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