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합동(법무부,문화부,방통위,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후속 조치 발표
- 게시일
- 2008.05.15.
- 조회수
- 3220
- 담당부서
- 게임산업과(02-3704-9366)
- 담당자
- 변상봉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상시단속 강화 및
전국순회 집중단속 실시, 불법 게임물 통제장치 대상 확대 -
ㅇ 문화체육관광부(약칭, ‘문화부’, 장관 유인촌)는 ‘바다이야기’ 사회적 파장 이후, 실시된 정부의 고강도 사행성 근절대책으로 진정기미를 보이던 불법 사행행위가 최근 급속하게 변종·진화되어 가고 있고, 풍선효과에 따라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5.9일 회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후속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ㅇ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긍정적 분위기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불·탈법 행위자로 인해 선의의 게임제공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신설 및 6천여명 단속인력 투입
ㅇ 우선 법무부, 방통위, 문화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간사기관, 문화부)를 신설·운영하여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수시 현안회의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 파악 및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 자발적 협의체가 상시 가동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단속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ㅇ 경찰청은 4,300여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1,500명을 투입하여 전국에 음성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하여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누리캅스란 누리꾼(네티즌의 우리말)+캅스(COP-경찰관을 이르는 구어의 복수형)의 합성어로서 사이버범죄를 감시할 경찰 인력이 적다보니,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로 등용하는 시스템(약 2,700여명)
한편 기존에 단속된 불법 게임장 등의 분포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권역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주기적 감시 및 강력단속 등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각 지역별 중점관리대상 선정·관리 : 업소리스트 작성 및 월 1회 합동 단속
불법 게임물 유통 차단 적극 나서기로
ㅇ 문화부는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행위 확산에 대응하여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게임법시행령을 개정(9월까지)하여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게임기의 매출 정보 등이 기록되어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점차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진행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을 추진하여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등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한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IP, DNS 접속 차단 방식을 대체하여 하반기중(9월)에 URL 차단 방식을 도입,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정부는 건전한 게임산업이 국가 중추 핵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고 게임이용이 건전 여가문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하도록 불·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기기구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02-3704-9363~8)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91)
경찰청생활질서과(02-313-0707)
전국순회 집중단속 실시, 불법 게임물 통제장치 대상 확대 -
ㅇ 문화체육관광부(약칭, ‘문화부’, 장관 유인촌)는 ‘바다이야기’ 사회적 파장 이후, 실시된 정부의 고강도 사행성 근절대책으로 진정기미를 보이던 불법 사행행위가 최근 급속하게 변종·진화되어 가고 있고, 풍선효과에 따라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5.9일 회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후속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ㅇ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긍정적 분위기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불·탈법 행위자로 인해 선의의 게임제공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신설 및 6천여명 단속인력 투입
ㅇ 우선 법무부, 방통위, 문화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간사기관, 문화부)를 신설·운영하여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수시 현안회의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 파악 및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 자발적 협의체가 상시 가동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단속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ㅇ 경찰청은 4,300여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1,500명을 투입하여 전국에 음성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하여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누리캅스란 누리꾼(네티즌의 우리말)+캅스(COP-경찰관을 이르는 구어의 복수형)의 합성어로서 사이버범죄를 감시할 경찰 인력이 적다보니,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로 등용하는 시스템(약 2,700여명)
한편 기존에 단속된 불법 게임장 등의 분포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권역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주기적 감시 및 강력단속 등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각 지역별 중점관리대상 선정·관리 : 업소리스트 작성 및 월 1회 합동 단속
불법 게임물 유통 차단 적극 나서기로
ㅇ 문화부는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행위 확산에 대응하여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게임법시행령을 개정(9월까지)하여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게임기의 매출 정보 등이 기록되어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점차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진행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을 추진하여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등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한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IP, DNS 접속 차단 방식을 대체하여 하반기중(9월)에 URL 차단 방식을 도입,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정부는 건전한 게임산업이 국가 중추 핵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고 게임이용이 건전 여가문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하도록 불·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기기구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02-3704-9363~8)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91)
경찰청생활질서과(02-3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