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법률민원 전문상담 실시
게시일
2008.04.29.
조회수
2742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담당자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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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 발족, 게임분야 법률 정보격차 해소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 발족식을 4월 29일(화) 18시 30분, 리츠칼튼호텔 3층 세종홀에서 법률전문상담위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주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는 7.4조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500만 명의 국민, 특히 청소년의 90%이상이 즐기는 여가 수단이다. 그러나 중소게임기업 법적지원 및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전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8인으로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를 구성, 작년부터 운영해 온 온라인 게임민원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게임민원 해소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상담 부문은 ▲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 대상 약관법, 소비자보호법 등 법적 피해구제방법 상담 ▲ 게임기업 경영인 및 종사자 대상 지적재산권, 특허, 계약법, 세무 등 게임기업 경쟁력 강화부문 상담 등이다. 심층상담의 경우 월 2회 게임아카데미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되고, 전문상담의 경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전문상담위원회를 정부정책자문그룹으로 게임관련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상담유형 및 사례를 업계에

보급하여 법률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강민아 (02-3704-936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김정아 (02-3704-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