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근절 추진
게시일
2008.04.22.
조회수
2914
담당부서
게임산업과(02-3704-9363)
담당자
김규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 게임물 등급위원회·게임산업협회 공동운영으로
게임머니 불법환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지난 3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가 4월 22일부터 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신고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동 사이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불법게임머니 환전사이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환전신고센터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 ‘불법환전신고센터(http://www.shingo.or.kr)’를 통해 신고자가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단체, 변호사, 게임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이 결정된 경우 최소1만원~10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하여 게임산업협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게임사행화 방지기금’에서 지급될 것이며, 향후 신고접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현재 경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환전사이트 단속활동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