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개 지역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 의결
- 게시일
- 2008.02.28.
- 조회수
- 4474
- 담당부서
- 문화산업본부(02-3704-9382)
- 담당자
- 주충남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7개 지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신청을 받아 지정심의를 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및 혜택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7개 지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신청을 받아 지정심의를 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및 혜택